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8.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의 요건 판정
재일46014-1734 재일46014-1734 재일460141734 19950708 199507 1995 07 08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한하며 이 경우 공제대상 자산에 한하며 이 경우 공제대상 자산 요건판정은 자산별,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 2,3의 토지의 대가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한하며 이 경우 공제대상 자산에 한하며 이 경우 공제대상 자산 요건판정은 자산별,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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