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8.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해당여부
재일46014-1735 재일46014-1735 재일460141735 19950708 199507 1995 07 08
요지
주택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부수토지로 봄
본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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