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8.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시 비과세여부
재일46014-1736 재일46014-1736 재일460141736 19950708 199507 1995 07 08
요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동일한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 2. 귀 질의 가)의 경우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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