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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8.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중 주거이전을 위하여 수증ㆍ자가건설 취득시 포함여부

재일46014-1737 재일46014-1737 재일460141737 19950708 199507 1995 07 08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중 주거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매수 취득뿐만 아니라 수증이나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주거이전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거이전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매수 취득 뿐만 아니라 수증이나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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