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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8.

귀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738 재일46014-1738 재일460141738 19950708 199507 1995 07 08

요지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소유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소유권외의 지역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2.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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