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8.
토지의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취득시기 전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해당여부
재일46014-1740 재일46014-1740 재일460141740 19950708 199507 1995 07 08
요지
토지의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취득시기 이전에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1.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대금의 청산일이며, 같은법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매매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토지의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위 “1”에 따른 취득시기 이전에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취득시기 이후에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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