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8.
다가구 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재일46014-1743 재일46014-1743 재일460141743 19950708 199507 1995 07 08
요지
국내에 다가구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3년 이상 거주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관련법령의 순서에 따라 1세대 1주택여부를 판정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국내에 다가구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본문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가.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부분. 나. 위 “가”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부분. 다. 위 “나”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 당시에 거주한 주택 부분. 라.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의 계산금액이 가장 큰 주택 부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