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8.
공동 상속주택의 비과세 요건
재일46014-1744 재일46014-1744 재일460141744 19950708 199507 1995 07 08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당시에 지분을 소유한 세대별로 각각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만의 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가장 큰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그의 처와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봄. 3. 위의 경우에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당시에 지분을 소유한 세대별로 각각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