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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8.

하천법의 규정에 따른 하천예정지 지정행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745 재일46014-1745 재일460141745 19950708 199507 1995 07 08

요지

하천법의 규정에 따른 하천예정지 지정행위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함

본문

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하천예정지”를 지정하는 행위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그로 인하여 손실을 받는 자에게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한 경우의 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됨. 3. 따라서,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3억원 한도 내에서 전액감면되는 것이나,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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