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1752 재일46014-1752 재일460141752 19950711 199507 1995 07 11

요지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의 1개의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율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날로 부터 1년내에 전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1752 재일46014-1752 재일460141752 19950711 199507 1995 07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