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1.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753 재일46014-1753 재일460141753 19950711 199507 1995 07 11

요지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시ㆍ읍ㆍ면에서 무직상태로서 다른 시ㆍ읍ㆍ면의 새로운 직장으로 근무를 위하여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위 제2항이 적용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753 재일46014-1753 재일460141753 19950711 199507 1995 07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