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1.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후 거주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1755 재일46014-1755 재일460141755 19950711 199507 1995 07 11
요지
양도일 현재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후 거주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 현재 서울에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후 거주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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