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1.
지정지역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 계산
재일46014-1758 재일46014-1758 재일460141758 19950711 199507 1995 07 11
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의 「최초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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