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1.
무주택자가 주택분양 받아 중도금 불입 중 거주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해당여부
재일46014-1761 재일46014-1761 재일460141761 19950711 199507 1995 07 11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
본문
1. 무주택자가 직장소재지가 아닌 시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등을 불입하고 있던 중에, 근무지가 또 다른 시에 변경되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대금을 청산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당초 직장소재지로는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하나 변경된 직장소재지로는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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