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1.
8년 자경한 경우 면제되는 요건
재일46014-1763 재일46014-1763 재일460141763 19950711 199507 1995 07 11
요지
양도일 현재에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한 양도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농지에서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로서, 8년 자경한 경우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일 현재에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한 양도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농지에서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로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양도한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2”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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