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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1.

비상장주식 양도의 부당행위계산 및 시가의 범위

재일46014-1764 재일46014-1764 재일460141764 19950711 199507 1995 07 11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2. 이 때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 당시에 특수관계없는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이나, 감정가액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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