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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3.

주택이 편입되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의 통산여부

재일46014-1776 재일46014-1776 재일460141776 19950713 199507 1995 07 13

요지

도시 재개발사업지구에 주택이 편입되어 보상받은 후 이주대책으로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양도한 경우는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소유주택이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후 이주대책으로 다른지역의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새로취득한 주택의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 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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