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3.
주택의 울타리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다른 필지의 토지는 주택부수 토지로 볼 수 없음
재일46014-1777 재일46014-1777 재일460141777 19950713 199507 1995 07 13
요지
당해 주택의 울타리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다른 필지의 토지는 주택부수 토지로 볼 수 없음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같은법 제5조 제6호(자)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울타리 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다른필지의 토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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