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3.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임
재일46014-1780 재일46014-1780 재일460141780 19950713 199507 1995 07 13
요지
재개발지구 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의 양도는 대지양도로 보며 그 이후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임
본문
1.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 이전에 당해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후에 같은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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