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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3.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1787 재일46014-1787 재일460141787 19950713 199507 1995 07 13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도 그 대상이 됨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에, 출국 당시에 위 “1”에 해당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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