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4.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점포와 토지의 과세여부
재일46014-1801 재일46014-1801 재일460141801 19950714 199507 1995 07 14
요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점포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필지로 된 토지 위에 1세대1주택과 점포가 설치된 경우로서 토지 및 건물을 동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다 이를 모두 양도한 경우에, 주택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로서 주택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위 2.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점포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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