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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4.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재일46014-1804 재일46014-1804 재일460141804 19950714 199507 1995 07 14

요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해당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제153조 제4항 제1호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1994,12.31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된 것)에 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해당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을 동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한날을 말함.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여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같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경우에 ,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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