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한 양도세 감면방법
재일46014-1806 재일46014-1806 재일460141806 19950714 199507 1995 07 14
요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방법은 회신과 같음
본문
1.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 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 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양도가액(양도가액의 특례)으로 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위2에서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 는 것으로써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이며 ,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격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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