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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4.

자산양도차익 결정시 여러 종류의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자산 종류별 계산함

재일46014-1808 재일46014-1808 재일460141808 19950714 199507 1995 07 14

요지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 여러 종류의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자산 종류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 여러종류의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 종류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입 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계산 사례는 관계증빙서류(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자세히 상담하시기 바람. 3.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제정경제원 금융, 부동산 실명제실시단(전화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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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결정시 여러 종류의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자산 종류별 계산함 (재일46014-1808 재일46014-1808 재일460141808 19950714 199507 1995 07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