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9.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
재일46014-1811 재일46014-1811 재일460141811 19950729 199507 1995 07 29
요지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있어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 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위1의 요건을 갖추고 1995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귀 질의 2,3의 경우 당해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귀 질의 4,5,6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신고ㆍ납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의 예정신고ㆍ납부에 대한 10%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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