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9.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의 규정의 적용시기
재일46014-1812 재일46014-1812 재일460141812 19950719 199507 1995 07 19
요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의 규정은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의 규정은 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그 거래가 '1993.12.31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의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2호 "연불조건부 매매"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인도기간의 다음날을 매수자에게 점 유사용권이 주어진 날의 다음날로 보아 연불조건부 여부를 가리는 것임. 4. 따라서 , 잔금청산일 이후에 매수자에게 점유사용권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5.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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