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9.
할부ㆍ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할부이자
재일46014-1817 재일46014-1817 재일460141817 19950719 199507 1995 07 19
요지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상의 부불금으로서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할부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상의 부불금으로서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한 할부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니 부불금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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