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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9.

양도일 현재 자기의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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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일 현재 자기의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에 해당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타인소유의 건물(무허가 건물 제외)이 완성되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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