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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9.

법인이 출자자인 거주자의 소유부동산 현물출자 받아 자본증가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823 재일46014-1823 재일460141823 19950719 199507 1995 07 19

요지

법인이 자본충실화 목적으로 출자자인 거주자의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자본을 증가시킨 경우에, 그 거주자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규정이 없음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에는 법인이 자본충실화 목적으로 출자자인 거주자의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자본을 증가시킨 경우에, 그 거주자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규정이 없음. 2.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음. (1) 공장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 (2) 법인본사 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 (동법 제42조 ) (3)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동법 제43조 ) (4)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동법 제44조 ) (5)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동법 제45조 ) (6)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동법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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