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9.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재일46014-1825 재일46014-1825 재일460141825 19950719 199507 1995 07 19
요지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본문
1. 호주승계인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된 경우로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동거가족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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