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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19.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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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본문

1. 호주승계인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된 경우로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동거가족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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