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의 취득시기
재일46014-1845 재일46014-1845 재일460141845 19950720 199507 1995 07 20
요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증평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봄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증평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봄. 2. 귀 문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때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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