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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1.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856 재일46014-1856 재일460141856 19950721 199507 1995 07 21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2.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 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 부의 세대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것으로 당해 요양기 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에 의거 요양사실이 확인되는 때는 총리령 이 정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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