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1.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재일46014-1857 재일46014-1857 재일460141857 19950721 199507 1995 07 21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되는 것임.
본문
1.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에도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이내,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10배 이내 범위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범위 내의 토지에 한하는 것입니다. 3. 귀 문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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