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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1.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858 재일46014-1858 재일460141858 19950721 199507 1995 07 21

요지

직장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서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근무상, 취학상, 질병의 요양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직장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서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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