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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1.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

재일46014-1859 재일46014-1859 재일460141859 19950721 199507 1995 07 21

요지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에 있어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 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에 있어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 이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같은령 같은조 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교환 농지 사례별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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