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1.
협의이혼에 있어서 위자료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재일46014-1861 재일46014-1861 재일460141861 19950721 199507 1995 07 21
요지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이혼에 있어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이혼에 있어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이혼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동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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