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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1.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재일46014-1864 재일46014-1864 재일460141864 19950721 199507 1995 07 21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하고 같은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하고 같은기간내에 종전주택(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이때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함에 있어 먼저 거주이전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위1에 의한 1년이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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