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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4.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일46014-1877 재일46014-1877 재일460141877 19950724 199507 1995 07 24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추었을 때에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추었을 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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