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4.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재일46014-1885 재일46014-1885 재일460141885 19950724 199507 1995 07 24
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만 확인되는 때는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과 증여 당시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의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같은법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만 확인되는 때는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과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당시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세법 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중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만 종전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2)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