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4.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적용방법
재일46014-1886 재일46014-1886 재일460141886 19950724 199507 1995 07 24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