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4.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의 시기
재일46014-1887 재일46014-1887 재일460141887 19950724 199507 1995 07 24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문 가.나.다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대통령령 제12767호, 1989.08.01)제1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나대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재무부령 제1812호, 1990.03.15)에 의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3(재무부령 제1781, 1989.03.06)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라의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대통령령 제12767, 1989.08.01)제1항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 개정령 시행후에도 1990.03.15 시행규칙 개정전까지는 시행규칙 제18조의 3 (재무부령 제1781호, 198.03.06)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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