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4.
출ㆍ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변경으로 세대전원 거주이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891 재일46014-1891 재일460141891 19950724 199507 1995 07 24
요지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던 자가 그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부득이하게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양도시 비과세됨
본문
1.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던 자가 그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서 부득이하게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정황(직장 소재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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