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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4.

처분계획서에 따라 노후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 환지여부

재일46014-1896 재일46014-1896 재일460141896 19950724 199507 1995 07 24

요지

처분계획서에 따라서 노후된 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계획서"에 따라서 노후된 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2. 당초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지는 것입니다. 3. 또한, 당초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고시일 사이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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