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4.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재일46014-1897 재일46014-1897 재일460141897 19950724 199507 1995 07 24
요지
양도 당시에 사실상의 농지가 아닌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2. 양도 당시에 사실상의 농지가 아닌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같은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이나,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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