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4.
부모와 생계 함께 하면서 거주하다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900 재일46014-1900 재일460141900 19950724 199507 1995 07 24
요지
당해주택의 취득당시부터 부모와 생계를 함께하면서 거주하다가 사업상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의 일부가 사업상형편으로 일시퇴거하여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같은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취득당시부터 부모와 생계를 함께하면서 거주하다가 사업상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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