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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4.

아파트청약에 의하여 당첨된 아파트의 잔금청산 못한 경우 소유주택 해당 여부

재일46014-1901 재일46014-1901 재일460141901 19950724 199507 1995 07 24

요지

아파트청약에 의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잔금청산 등을 하지 못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 개시된 경우에 당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판정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아파트청약에 의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잔금청산등을 하지못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당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판정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같은 아파트의 분양잔대금을 청산한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것이 되어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자료(등기부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등)를 준비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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