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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4.

동일세대 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1주택 거주하다 요건 갖추고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903 재일46014-1903 재일460141903 19950724 199507 1995 07 24

요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후 그 공유지분을 동시에 전부 양도하거나 동일세대원간에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때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봄

본문

1.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후 그 공유지분을 동시에 전부 양도하거나 동일세대원간에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동일세대가 아닌 다른세대를 구성한 가족(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세대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그 시기를 달리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지분외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분할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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