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4.
토지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연불조건으로 취득했으나 사용수익 못한 경우 취득시기
재일46014-1906 재일46014-1906 재일460141906 19950724 199507 1995 07 24
요지
토지를 토지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대금 3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최초부불금의 지급기일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토지를 사용수익 못한 경우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됨
본문
귀 문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토지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최초의 부불금의 지급기일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8조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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