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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7. 24.

국민주택규모이하 다가구주택을 타인에게 장기임대 후 양도시 감면여부

재일46014-1907 재일46014-1907 재일460141907 19950724 199507 1995 07 24

요지

1986.01.01.이후 신축다가구주택으로서 1세대가 독립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1호를 기준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고 부수토지는 주택1호당 건물 연면적 2배 이내인 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 후 양도시 감면함

본문

1. 1986.01.01.이후 신축된 다가구주택으로서 1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1호를 기준하여 국민주택 규모(25.7평)이하 이고 그 부수토지는 주택1호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주택을 5호이상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5년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동법 시행규칙 별지23호 서식)을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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