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25.
국내에 거주하는 일세대 이주택자가 주택을 양도시 양도세 과세방법
재일46014-190 재일46014-190 재일46014190 19950125 199501 1995 01 25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일세대 이주택자가 그 중 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일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위에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도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이며 3. 귀문의 경우 모친과 한 세대를 구성함으로써 1세대 1주택 소유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위 1)의 규정에 의한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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